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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보관 규정

  • 작성일

    2025.04.22
  • 조회

    95

분실물 보관 규정

이지캠프 양주는 고객의 분실물에 대해서 분실물 관리 대장을 통해 신고 및 처리요청 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고객이 요청한 물건이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인계합니다.

1. 분실물 책임

고객의 귀중품에 대한 보관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으며, 귀중품의 경우 고객이 당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사전에 보관을 요청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의 분실·훼손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분실물 관리

이지캠프 양주 이용 중 발생하는 분실물은 매점(또는 팀장)에서 분실물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합니다. 대장에는 다음 항목을 기록합니다.

  • 접수일자, 발생장소, 반환 및 처리 결과
  • * 성명, 연락처는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록

3. 분실물의 처리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는 분실물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관리책임 보유 기간이 경과한 분실물은 임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보관기간보관불가/처리
음식물(복개가 불가능한 모든 음식)1일익일 폐기
일회용품(수건, 칫솔, 슬리퍼 등 위생용품, 휴지, 캔음료, 캠핑음료 등)1개월-
귀중품(지갑, 귀금속, 전자기기, 각종 지참금품 등)3개월-

4. 경과 규정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 물품은 본 규정을 시행한 날을 기준으로 간주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규정의 관리

본 분실물 규정 및 관련 대장은 당사 규정하에 팀장이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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